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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 다른 연예병사들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이모 상병은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처벌 규정에 따라 심사 숙고 끝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군 홍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들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