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항소심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한달 뒤로 연기됐다.
2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한달 뒤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들이 차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