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비 등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및 출연 확인서와 추천서 등이 면접 당시 누락했음에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연예병사는 각 업종에 맞는 일종의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입영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와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 비를 포함한 10여명의 홍보지원대원들은 이같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또한 전임 홍보원장이 일부 병사를 편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얼마 전 퇴임한 홍보원장은 지난해 2월 비에 대한 연예병사 면접 당시 면접관이었던 5급 사무관에게 정지훈의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보원 간부 결혼식에 홍보병사들이 노래를 부른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연예병사와 직원들의 징계가 아닌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방홍보원장과 국방부 관리책임부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