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방송출연,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JYJ는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바랐다.
마지막으로 JYJ는 "아직 갈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봤다. 그 빛을 향해 끊임 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24일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사업활동방해행위)을 적용,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를 내렸으며 문산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용, JYJ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