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제헌절이 될 때마다 포털사이트 제헌절과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해마다 화제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며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인 2007년까지 유지됐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기도 하다. 당시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참된 의미를 기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1976년부터는 10월 24일 유엔의 날 역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90년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