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이 병원기록 내역에 문제를 제기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오전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2시에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후 2시 재개된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모 씨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료기록부와 기록용 수첩 등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놓고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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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왼쪽)과 이승연이 병원기록 내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MBN스타 DB |
또한 이들은 원장이 작성해야 할 차트와 진료 기록용 수첩의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보톡스 시술에 프로포폴을 표기하면 안 되니 카복시로 표기하라’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시연 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패션쇼 참석으로 인한 원장의 부재에도 상담 기록이 있는 것을 내세우며 병원 기록 내역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연 측 변호사는 이승연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당일 전화 예약을 하는 것을 들어 1월 11일 통화 내역을 제시하며 “진료 기록에는 있지만, 예약제로 운영되는 해당 클리닉에 당일 전화한 기록이 없다”며 박시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세 여배우 측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한 가운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