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7차 공판이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7차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진=MBN스타 DB |
그러나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재판이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오전 일정을 진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