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의류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한 바 있다.
7월10일 전역하는 비가 또다시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지난 23일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투자금 20억을 가로챘다는 의류사업가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