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린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취직 알선을 미끼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
A씨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