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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 측의 요청에 따라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양을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A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영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금전적 합의설에 대해 고영욱 측은 "어떤 이면의 금전적 합의도 없었으며 소를 취하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당초 총 3명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해왔으나 항소심을 시작하며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법원은 고영욱 측의 요청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 B양의 친구 이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영욱 측은 A양을 통해 성폭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등 강제성 여부를, B양의 친구 이씨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증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현재 구속 수감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