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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감독은 2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2형사부 정인숙 판사 심리로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 감독 측은 이날 2명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직원 43명 중 30명과 합의한 심 감독 측은 “남아 있는 고소인은 13명”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를 해 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 감독은 측은 “돈 100만원도 빌릴 수 없는 처지라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면서 8월까지 피고인 심문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제해서 합의를 받겠다는 취지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마지막 기회다. 합의를 위해 속행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하고 서로 힘든 일이니 다음 재판 기일까지 최대한 돈을 마련해서 갚고 합의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심형래 감독의 마지막 공판은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