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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측 변호인은 26일 법원에 변론요지서와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기일을 변경하면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은 강병규가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정황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강병규에 대해 공동공갈과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를 모두 묶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이병헌에게 이병헌의 옛 연인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에게 돈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병규 측은 “강병규와 권 모 양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11월 초다. 강병규가 주도면밀하게 공동 공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강병규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강병규가 아파트 등 재산과 CF 계약 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