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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는 “국방홍보지원대가 국방홍보대원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이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군이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하지만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과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