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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만의 불법도박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액수가 크긴 하나 배팅을 거듭하면서 누적된 금액으로 실제 이 돈을 소지하고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기소 당시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용만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4월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