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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DRM미디어는 21일 “성급하게 근거 없는 내용을 SNS에 올려 제작진의 명예를 실추시킨 출판사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출판사에서 지적한 바를 해명했다.
제작사는 “드라마에서 모델이 된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과 2011년 2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사라진 약혼자’ 편”이라며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공동정범 중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차용했고, 누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라진 약혼자’ 편에서의 쌍둥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또 “드라마는 쌍둥이 2인이 범행 현장에 등장해 누가 진범인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 자백을 받는 것을 주요 줄거리로 삼고 있다”며 “소설은 쌍둥이 1인이 범행 현장에 등장하고 쌍둥이 중 누가 진범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범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법 제도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전반부의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단지 쌍둥이 중 누가 진범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상황 이외에 줄거리와 이용되는 법적 수단도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드라마의 작가는 해당 소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법정 드라마 집필을 구상했고, 2011년에 이미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드라마 줄거리의 대강을 작성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제작사는 또한 “쌍둥이 중 누가 진범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만을 기초로 해 출판사는 ‘100년의 역사에 달하는 미국과 일본의 추리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쌍둥이들을 소재로 한 추리, 스릴러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극중 쌍둥이가 살인 사건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표절 문제를 제기한 해당 출판사의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판사 황금가지는 20일 SBS와 제작사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에피소드인 ‘쌍둥이 살인 사건’이 자사 출판물인 단편 ‘악마의 증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출판사는 “박혜련 작가가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접하고 드라마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