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1일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 상영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영등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 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짚었다.
협회는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왕성’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그 권력을 하루 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화 등급도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철회를 요구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국내 상영을 포기하려다 스태프와 배우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다. 김 감독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40초 분량을 삭제 편집한 후 재심의 신청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