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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측은 19일 “송대관씨가 1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며 “향후 채무를 성실히 갚을 것이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채무자는 채무가 과다해 파산직전일 때 법원에 요청해 법적으로 변제시기를 보장받는 제도다.
송대관은 대출금 10억원 때문에 최근 33억 원짜리 서울 이태원동 자택과 6억 1천만원 대의 화성 토지(수원14계 2013-3629)가 경매에 넘어갔다. 이는 송대관의 부인 이씨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이 연체돼 연대 보증을 선 송대관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따른 것이다.
최근 송대관과 부인 이씨는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원 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송대관 부부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8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대새 송대관 측은 “단순한 채무로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송대관 측에 이 돈을 건넨 것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A씨는 “2009년 5월 22일에 토지청약서에 서명 날인 하고, 계약금과 함께 3회에 걸쳐 완불했으나 이 물건은 은행 과다 채무로 인해 처음부터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 했던 땅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