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부경찰서 측은 17일 “박시후가 무고죄 및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박시후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박시후와 관련된 고소 건은 전 소속사 대표가 박시후를 상대로 낸 무고죄 고소 건만이 남게 됐다.
한편 박시후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쌍방의 소 취하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준강간은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은 무혐의로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