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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13일 지난 4월 8일 혈중알콜농도 0.189%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현철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현철은 사고 당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어 택시기사 강모씨(52)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강씨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조사에서 수리비 36만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넥센 소속 김민우(34) 선수 역시 지난 9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