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지만,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블락비는 “소속사가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리의무도 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