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독 박칼린의 언니 박켈리 씨가 청부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현지매체들은 일급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켈리 씨가 LA대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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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우니르 우웨이다가 줄리아나 레딩의 아버지와 사업 문제로 다툼이 있은 뒤 박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며
그러나 LA대법원은 박 씨가 청부살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 씨의 전 남자친구 로니 케이스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MBN스타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