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우장창창 곱창집 명도 소송 결과에 대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입장을 밝혔다.
5일 신사동 우장창창 곱창집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리쌍-우장창창, 곱창집 명도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영희 사무국장은 “유명연예인 리쌍 소유 건물의 임차상가 ‘우장창창’의 문제가 이슈 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늘 오후 2시 ‘리쌍-우장창창 관련 명도소송 결심공판’이 있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5일 리쌍의 멤버인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9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BN스타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