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단독 재판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리쌍이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원에서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면서 재판 비용과 관련, “피고(서씨)가 3분의 2, 원고(리쌍)가 3분의 1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서모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크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역차별이라는 등 신청인이 주장했지만 본 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서모씨는 새 건물주인 리쌍과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리쌍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사실살 서모씨를 내쫓은듯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길은 트위터를 통해 서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서씨와의 조율이 무산되게 된 과정을 서술했다. 이에 서씨 역시 리쌍이 밝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짚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의 위헌성을 피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