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미인애 측이 시술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에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의사 김모 씨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료기록부와 진료기록수첩, 카복시 시술기록부를 놓고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 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지정된 이후인 2011년 2월부터 진료기록부상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상당수 누락돼 있다는 검찰 측의 말에 “카복시 차트에 적힌 필적에 따라 본인이 작성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장미인애 측 소송대리인은 증거 중 하나인 카복시 차트를 출입국 기록과 비교했다. 소송대리인은 “장미인애가 한 달 동안 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카복시 차트에 따르면 그 사이 3차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전반적인 진료기록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 예약을 했고,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후 ‘더 자고 싶다’며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는 이 씨의 증언에 “취한 목소리라는 것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프로포폴 추가 요청도 단순히 더 자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뿐,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시연 측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현재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으로,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N스타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