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가 지시해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사 및 직원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의 기록 내용 차이에 대해 "원장의 지시로 했다"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2011년 2월 1일 이후 진료기록부에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박시연의 경우 2011년 2월 이후 진료기록부상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상당수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투약을 하는 것은 안되니(위법이니) 다른 것으로 기재하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장미인애에 대해 "취한 목소리로 전화 예약을 했고,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후 잠에서 깰 때 '더 자고 싶다'는 등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취한 목소리라는 것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프로포폴 추가 요청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해당 병원에서 단 한차례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