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년여 동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 아닌 16.8%가 부족한 약 135g의 등심이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 팩을 제조, 판매해 76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한 업체도 있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조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검찰이 돈가스 제조 방식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했고,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