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휘성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병원 관계자 전원이 휘성은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 목적으로 단 몇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오늘 휘성의 검찰 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의학박사들이 휘성의 경우 의료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앞서 한 매체는 휘성이 2011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 피부과와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춘천지검에서 조사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