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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이트리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한국인 전 여자친구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2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는 31일 오전 10시 고라이트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앞서
이날 크리스 고라이트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빌린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크리스 고아리트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