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본의 아닌 오해로 대중들의 구설에 오르는 일들도 잦다. 단지 그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하는 왜곡된 시선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연예인 결혼식은 무조건 호화 예식입니까?
축구선수 기성용과 7월 1일 결혼을 발표한 한혜진은 최근 직접 결혼식 비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이 한혜진 기성용의 결혼식 비용을 추정하여 보도한 까닭이다. 이 방송은 ‘식사 비용은 1인당 9만 5000원, 500명 기준으로 6450만원으로 계산된다. 15만원 메뉴를 선택해 5% 할인받으면 9060만원, 예물은 5부 다이아몬드가 905만원, 7부 다이아몬드 1320만원, 1캐럿 예물반지는 약 4000만원 정도’라고 전하며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대해 한혜진은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폐백도 함도 생략했으며 예복은 빌려주기로 했고 예물은 그저 커플링 하나씩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장은 수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택했던 것이고, 사실 호화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예식이다”고 해명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스포츠 스타와 톱 여배우의 결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호화 예식이라는 꼬리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연예인 경력 ‘짝’ 출연은 반칙입니까?
5월 29일 방송된 SBS ‘짝’에서는 지난 2008년 4대 ‘바나나걸’로 활동했던 김상미가 출연했다. 김상미는 과거 ‘미쳐미쳐미쳐’ ‘키스해죠’ 등을 발표하며 섹시한 매력으로 특히 남성 팬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연예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미모의 출연자에 대한 화제도 잠깐, 홍보성 출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짝을 찾으러 나오는 게 진심이 아니고, 예의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SBS 측 관계자는 “과거 연예인 활동을 했다고 해 짝을 찾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홍보성 출연이라는 논란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성을 갖고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과거 김상미가 공개한 일상 사진들이 공개돼 계속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이나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 이들 누리꾼들은 김상미가 ‘짝’에 출연해 “집안이 엄격해 통근시간이 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전 잠시 가수로 활동했던 것뿐인 김상미에게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로 마녀사냥식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억울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연예인 건물주는 무조건 갑(甲) 입니까?
리쌍은 지난해 매입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인과 소송을 벌이며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한 길, 개리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서모씨와 분쟁 중이다. 임차인 서씨에게 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 원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리쌍이 서씨를 내쫓은 구도가 표면적으로 형성되면서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길은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며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