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 시 개인의 금융거래와 정보를 빼가는 악성 팝업창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 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금강원은 최근 금 보안 인증 절차를 사칭한 팝업창에 관한 민원을 받았다며, 해당 팝업창은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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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이트를 통한 파밍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파밍(Pharming)은 악성 파일에 감염되게 해 이용자 PC에서 정상적
금감원은 자신의 컴퓨터를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도 권고했다.
[MBN스타 금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