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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과 개리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 한 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는 건물을 비우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라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서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과 서씨의 소송은 다음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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