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길, 개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 시가 53억 원에 달하는 건물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서모씨와의 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후 직접 동종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이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길과 개리는 건물을 매입한 뒤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 원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꼼짝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리쌍은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서씨의 반대로 무산됐고, 현재 양측은 소송 중이다다. 서씨를 향한 리쌍 측 요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서씨는 지난 20일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서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물론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하겠나”라며 “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 억울하다.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난다.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씨는 특히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이유를 들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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