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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시연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 영화 촬영 도중 허리 부상을 당했고, 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은 넓적다리 뼈 위쪽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이다.
박시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시연 측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관련 병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면서도 “공판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확인 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 의사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1회, 박시연은 같은 기간 185회,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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