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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전날 자사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K씨(16)에 대한 선처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코어 측은 “해킹범은 평범한 고교생으로 친구들이 홈페이지도 해킹할 수 있냐고 하기에 장난으로 우발적으로 것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킹범이 어린 학생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만큼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을 저지른 K씨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17세 고교생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어머니와 함께 코어 사무실을 직접 방문, 자신이 범인임을 밝히고 사죄를 한 다음 정오께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수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밝히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K씨는 “해킹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 티아라에 대한 악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코어 측은 이번 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신고를 했었다.
코어 측은 “한 명의 호기심과 흥미로 인해 회사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고교생이 자수를 하며 부모님과 고교생이 사죄를 구하는 모습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고교생을 선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어 측이 선처를 요청한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침해죄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면키 힘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수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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