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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협회는 16일 오후 한국영화 시나리오작가의 창작 환경 개선과 시나리오개발 과정의 합리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약식에 참석했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저작권 보호와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향상과 계약관행 개선, 창작자의 법적 지위 및 부가수익 분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총 5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1, 각본계약서2, 각본계약서3, 각색계약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창작자 권리 강화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이다.
영진위는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을 도모해 작가의 권익 및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로 작가의 전문성 확보, 능력 있는 인재를 시나리오 작가로 영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나아가 한국영화산업의 창작과 유통의 상생구조를 마련하고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화업계는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1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법률자문 끝에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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