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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병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병규는 공동공갈 등에 대해서 징역 2년6월, 사기 등에 대해 2년 6월형에 구형된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과거 이병헌에게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인정해 강병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구속은 면했지만 지인에게 돈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강병규의 변호인은 “강병규와 권 모 양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11월 초다. 강병규가 주도면밀하게 공동 공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강병규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강병규가 아파트 등 재산과 CF 계약 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강병규 측 요청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 통신사 유 모 기자는 “기자의 원칙 때문에 실명보도를 했을 뿐 강병규의 사주를 받은 적 없다”면서 “인터뷰 당시 권모 씨의 한국어 실력은 중상으로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강병규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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