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위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함께 관련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영화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한국영화기획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계약 유형에 따라 5종으로 세분화됐다.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공정성 확보 ▲작가의 창작가 권리 강화로 수익 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 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이다.
영화계는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지난해 5월 영화인 공청회와 각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