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및 다수 매체에 따르면 고영욱 1심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2심 재판을 포기, 결국 고영욱은 2심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고 지난 6일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고영욱에게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나 고영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고영욱은 지난 달 10일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장 역시 본인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선 변호인이 향후 그의 소송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고영욱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국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고영욱의 변호에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고영욱에게 유리하게 역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고영욱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2명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한 2명은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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