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의 변호인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가 지난 2009년 11월14일 이병헌 측 관계자와 만나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권씨가 미국 교포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거지같은 집에서’, ‘날 가지고 논 거잖아’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씨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강병규가 협박을 하도록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15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이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인정해 강병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구속은 면했지만 지인에게 돈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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