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세번째 변론 기일에서 “이미숙과 故장자연 매니저 유장호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원고 측 의견서와 함께 제시한 증거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 이미숙과 유장호가 주고받은 금전거래의 정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를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인 김 대표와 피고 측인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 대표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이 참석해 진행됐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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