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 2009년 11월14일 이병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와 만나서 했던 진술들이 담긴 녹취 CD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할 부분”이라며 요청을 받아 들였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기사의 표현은 기자의 임의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권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유모 기자가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인정해 강병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또 지인에게 돈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병규는 1심 결과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4시 속행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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