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월드록페스티벌(이하 지산)은 1일 “지산리조트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결하여 관객들의 평가를 통해 국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랐으나, CJ측은 지산리조트측이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산 측은 “CJ E&M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 및 육성을 해왔다고 주장하였으나, 3회차인 2011년도에서야 공식적으로 참여하였고, 그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 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한 것으로 총 4회 진행된 페스티벌에 단 2회만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산리조트 측이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산 측은 “CJ E&M가 주장하는 사진 등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고 지산리조트 측이 해외 프로모터사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로 첨부하여 준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서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지산리조트 측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된 사진 등을 위 이메일 발송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CJ E&M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CJ E&M측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해서는 “CJ E&M이 이미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 E&M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산 측은 “CJ E&M은 공연 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확장하여 중소기획사가 기획한 창작물들이 무대에 올려보지도 못하며 공연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며 “이제 페스티벌마저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가면서 중소기업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려고 하고있다”라고 비난했다.
지산 측 김병태 대표는 “만약 CJ측이 가처분신청서에 적시한 것처럼 1회부터 4회까지 일관되게 주최 및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산 리조트측은 앞으로 영원히 페스티벌 업계를 떠날 테니 대신, CJ E&M이 처음부터 주최사로서 페스티벌을 키운게 아니라 중간에 중소기획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개최권과 서비스표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CJ측이 페스티벌업계를 떠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CJ E&M은 지난 달 지산 리조트를 상대로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하고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페스티벌 명칭과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중단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공판은 2013년 4월 19일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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