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은 "범행의 시기가 여러 피해자들이 겹치고 있으며, 범행의 동선이 일치한 점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특히 마지막 범죄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은 기소된 사항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강간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잘 도착했느냐'는 문자를 보내느냐"며 “강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나의 실수로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반성한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2차, 3차 공판에서 검사측이 채택한 해당 사건의
K양은 "고영욱이 허벅지를 만졌고,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해 바로 밀쳐냈다"며 "당시 너무 역겹고 무서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