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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지난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37)과 피해자 B양이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또 고영욱과 미성년자인 B양의 부모가 검찰 송치 후 조사과정에서 만남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진행했으며, 고영욱 측은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양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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