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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패소했던 해당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보도한 유 모 기자와 이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 포기를 선언한 것.
유 기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특히 소송을 이끌어가도 더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취하한 것 같다"며 이미숙의 항소 포기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숙은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를 상대로 1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