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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오후 ‘사건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등기우편을 박시후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에 발송했다. 또 경찰은 이와 함께 내달 1일 경찰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박시후가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 영장 발부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시후가 두 번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5일 연예 지망생 A(22)씨를
박시후 새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피의사실 누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