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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24일 경찰 출두 2시간 전 갑작스럽게 사건 이송신청을 한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시후의 법률 대리인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박시후는 어제(24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부경찰서로 향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이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시후 측은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아울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며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