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박시후가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냐는 시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또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서울강남경찰서”라며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어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변호인 역시 박시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