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24일 5시2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가 당일 예정됐던 경찰 피의자 신문에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연예인 지망생 A씨(22)를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18일 피소됐된 박시후는 당초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 시각을 1시간 30여분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서부경찰서 역시 기존 박시후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 측의 사임 사실을 알렸다.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변호사가 사임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정확한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냥 사임한다고만 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의 새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며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