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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 파산단독(재판장 심영진)의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그의 파산 면책 심사가 진행된 것. 심형래는 이 과정을 통해 재산보유 상황 등을 검토 받은 뒤 심리를 거쳐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
다소 짧은 20여분 동안의 심리 절차 후 모습을 보인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재기해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겠다”며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기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제책이다.
서류 검토로 파산 선고를 받기도 하지만, 심형래의 경우 불충분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파산 심문을 갖게 됐다. 이에 21일 심문 절차를 받은 그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두 번째 심문기일을 선고 받은 바 이날
그는 앞서 지난달 16일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 지난 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